한마디로 "파견근로자법에 의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근로 금지" 를
기륭전자가 어기고도 벌금 500만원 만으로 끝났다는 것.
벌금을 냈으니 이젠 기륭측에서는 책임이 없겠으나,
재발방지 (?) 를 위해 투쟁한다고 볼 수 있겠다.
http://bbs3.agora.media.daum.net/gaia/do/story/read?bbsId=S103&articleId=15257
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글 보러가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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