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해 추가 안내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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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안내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.
2009년 희망제작소가 순탄치 못한 길을 걸었음에도 후원자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에
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0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 안내 사항을 전해드립니다.
아래 사항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
하나,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안내

-2010년 1월7일 목요일 일괄 배송해 드립니다.
-일반 우편으로  발송해드리며,  지역에 따라 2~5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.
-주소지가 변경되신 분은 1월6일 까지 희망제작소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두울,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

-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내역이 있는 후원자분들께 보내드립니다.
-단,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후원가입서에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신
후원자 분들에 한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-무통장으로 후원해 주셨는데, 희망제작소에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주시지
않은 분들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분들은 희망제작소로 문의 주세요.
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고 입금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시면
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세엣,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...

-2008년 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주승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
직계비속의 기부금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
(단,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,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.)

※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(소득법 34. 52)
거주자뿐만 아니라  배우자(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)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
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

-희망제작소는 지정기부금단체(코드번호40번)로 소득공제 한도는 15%입니다.

※ 소득법 34.52
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-소득금액의 15%

네엣,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조회 안내
온라인상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시며, 조회 방법에 대해서는
1월 초에 다시 자세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2031-2104, give@makehope.org 로 문의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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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희망지킴이

2009/12/31 09:52 2009/12/31 0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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